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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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.hwp (26.0K) 13회 다운로드 DATE : 2017-02-10 11:35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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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료출처] 산업통상자원부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
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-12호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2조, 제6조제8항ㆍ제9항, 제8조제3항, 제10조제2항,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별표 2]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
등급 | 주거용 건축물 |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|
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(kWh/㎡․년) |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(kWh/㎡․년) | |
1+++ | 60 미만 | 80 미만 |
1++ | 60 이상 90 미만 | 80 이상 140 미만 |
1+ | 90 이상 120 미만 | 140 이상 200 미만 |
1 | 120 이상 150 미만 | 200 이상 260 미만 |
2 | 150 이상 190 미만 | 260 이상 320 미만 |
3 | 190 이상 230 미만 | 320 이상 380 미만 |
4 | 230 이상 270 미만 | 380 이상 450 미만 |
5 | 270 이상 320 미만 | 450 이상 520 미만 |
6 | 320 이상 370 미만 | 520 이상 610 미만 |
7 | 370 이상 420 미만 | 610 이상 700 미만 |
※주거용 건축물 :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
※비주거용 건축물 :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
※등외 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은 등외로 표기한다.
※등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다.
첨부파일 :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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